"잠 안자고 칭얼대서"…2개월 영아에 성인 수면유도제 먹인 20대 친모

김소연 기자 2024. 10.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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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먹여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영아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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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먹여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이지만, 교정 내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영아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1차적으로 약 성분이었고, 2차적으로는 진정 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엎드려 자 비구폐쇄성질식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이들은 분유에 약을 타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동거녀와 자녀, A씨와 C군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중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A씨의 동의를 받아 분유에 약을 탔다. 그러고도 잠을 바로 자지 않자 A씨가 "엎드려 재워라"라고 해 C군을 엎어 재웠다.

이들은 처음에는 C군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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