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수차례 결제...무인점포 분실함 노렸다

김세희 2025. 3. 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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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하다 무심코 카드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 경우 주로 가게 내 분실물 보관함에 따로 모아두는 데, 이런 점을 노려 20여 차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거리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무인 점포에서 4장의 카드를 훔쳐 20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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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하다 무심코 카드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 경우 주로 가게 내 분실물 보관함에 따로 모아두는 데, 이런 점을 노려 20여 차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무인 사진관 기계에 꽂혀있는 카드를 한 남성이 책상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그대로 놓고 간 카드입니다.

잠시 뒤 가게를 방문한 업주는 카드를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옮겨놓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가져간 건 카드 주인이 아닌 40대 A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거리낌없이 사용했습니다.

A씨는 무인 사진관 뿐만 아니라 무인 노래방 등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점포 한편에 분실 카드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무인 가게 업주

"종종 손님들이 기계에 꽂아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따로 보관해 두고 있어요."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무인 점포에서 4장의 카드를 훔쳐 20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음식이나 담배, 생활용품 등 20만 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피해자들은 카드 지불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인터뷰> 임호성 / 청주 청원경찰서 형사 3팀장

"많이 사용했던 카드는 10여 회 정도 사용한 게 확인이 됐는데 문자 알림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됐을 때 이걸 확인하시는 바람에..."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셀프 계산을 하는 무인 가게가 늘면서 분실 카드 무단 사용도 연간 2만1천여 건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카드 습득 시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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