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잘못된 개발행위 묵인한 양평군 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이성관 2026. 5.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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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사업자와 이를 알고도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묵인한 양평군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의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개발행위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양평군 공무원 25명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일부 개발사업자 등 19명에 대해 고발조치하라고 양평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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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당 처리 25명 징계 요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사업자와 이를 알고도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묵인한 양평군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의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개발행위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양평군 공무원 25명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일부 개발사업자 등 19명에 대해 고발조치하라고 양평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양평군 내 1만974㎡에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조례상 필요한 너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공무원이 이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공사 관련 양평군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공사차량 대기장소 확보계획 등의 이유로 2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양평군은 해당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관계법령의 승인기준과 다른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거나, 도로확보 기준 등에 위반된 건축 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양평군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사실을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양평군이 승인한 산지복구설계서 중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132건을 점검한 결과 모든 곳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중 34건에 감사를 진행하자 개발행위허가 취소지에 설치된 공작물과 관련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거나, 빈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사용 승인해 해당 토지가 대지와 도로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취소지가 산지로 복구되지 못한 탓에 사실상 주택부지로 개발되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하도록 양평군과 산림청에 각각 통보했다. 아울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을 징계하라고 양평군에 요구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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