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에게 600번 가까이 3억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1. 21.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수백 차례 거짓말을 해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인에게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등 속여 566차례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수백 차례 거짓말을 해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인에게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등 속여 566차례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모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직원이 윤리위원회 등에 말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다가간 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니 통장 거래 제한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5차례 동안 약 2천7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은 거액이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8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