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완전 달라” 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사진발…예약 플랫폼이 책임져야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10.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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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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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정확한 정보에 예약플랫폼 책임 강화
“캠핑장·휴양림 이용 소비자 권익 제고될 것”
캠핑장 실제 모습이 사진과 달라 불편을 호소한 이용객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11개 유형 121개로,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내용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최근엔 플랫폼을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과 자료가 실제와 달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74.0%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른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치로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캠핑장 사진·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및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약관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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