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걸 아린, 2억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이겼다

윤상근 기자 2024. 10.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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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아린이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은 아린 소속사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두 회사는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원 전부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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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린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1.09.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아린이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은 아린 소속사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두 회사는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원 전부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모바일 게임사 A는 2023년 6월 광고 제작사 B와 모바일 게임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와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의 절반을 송금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한 아린은 모델로 광고에 출연했고 광고는 2023년 8월 처음 게시됐다.

계약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광고가 최초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는 이들에게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아린의 모델료는 B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모델료는 이미 B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계약에서는 A의 모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된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가 B에 광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하지 않은 이상 A는 모델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며 "B가 A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를 소속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가 입은 손해는 두 회사 간 광고 업무 대행 계약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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