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 진행…5월 9일까지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산건설이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협력사 등록기준으로 △신용등급 B+이상 및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 이내 △설립연수 3년 이상 등이 필수 요건이다.
등록기준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탈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 사옥 전경. [두산건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dt/20250408165023653gxtx.jpg)
두산건설이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 일정은 이달 7일~내달 9일까지 총 1개월이다.
모집 공종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설장비 등 총 72개 공종이다.
접수받은 이후 재무 상태와 시공 능력, 기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1일 등록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 후 등록이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협력사 등록기준으로 △신용등급 B+이상 및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 이내 △설립연수 3년 이상 등이 필수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도 이뤄진다.
두산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안전·보건 조직 구축 여부 등 안전 항목 3가지를 필수 평가 항목으로 지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등록기준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탈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려견 던져 죽인 아버지에 격분…경찰관 앞에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 잔디밭에 가만히 누워있는 수상한 비단뱀…배 갈랐더니 `충격`
- "개가 뛰어내려"…타인 반려견 트렁크 뒤 매달고 주행하다 죽게 해
- 개봉 한달만에 극장서 내린 봉준호 `미키17`…"손실 1170억 추정"
-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토트넘 450경기 출전…"역사 새로 썼다"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