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낳으면 대출탕감, 취득세 80% 감면'…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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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지난 15일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신·출산에 드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하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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