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오늘 최종 결론

손덕호 기자 2026. 5.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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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조선DB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론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학교 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씨는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5개월간 알리지 않았다. 유족은 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이씨는 권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변론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6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해미르가 함께 50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작년 10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밖에 이씨는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학폭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 재개 여부를 따졌다. 쟁점은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취하 간주(패소)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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