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을 빼돌려 직원 급여·운영비에 개인 생활비로도 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6110258586

보조금을 빼돌려 직원 급여·운영비에 개인 생활비로도 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611025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