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식당서 행패, 경찰관 폭행한 20대…징역 6월·집유 2년

유가인 기자 2024. 9.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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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는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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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재판장)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쯤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직원과 싸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직원과 주인이 이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해 의자와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20여 분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 A 씨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머리로 경찰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A 씨의 이러한 만행은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워진 수갑 탓에 손이 아프다며 형사과 대기실 패널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망가뜨렸다. 벽 수리비는 125만 원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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