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의원, ‘망연결기기 보안점검·결과공개’ 법안 발의
‘점검심의위’로 공정성 확보…제조·수입자 개선 요청·유통사 협조 절차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경기 남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봇청소기·IP카메라·월패드 등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제품' 보안을 제도화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조·판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망 연결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개별 제품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취약점 실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해킹 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현행 제도로는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침해사고 위험이 높고 취약점 사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예방 목적'의 보안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점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점검 대상 선정부터 기준·방법, 대외 공표 범위까지 전 과정을 심의·감독하는 '점검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수입자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유관부처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판매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절차를 담았다.
특히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제품의 보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 취약 제품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민생활 밀착 디지털 제품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생활 노출 위협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객관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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