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해야"…권리당원 "절차하자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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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위 유지를 결정한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이 대표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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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가능하도록 의결" vs "꼼수 답변서 경악"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위 유지를 결정한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이 대표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채권자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직무정지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장과 자료들만으로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명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참고서면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4일 열린 당 대표 직무정지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3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자료다.
심문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면 출석 허용 의결이 없었는데도 서면 출석을 허용한 당무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해 공방이 오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참고서면에서 "최고위원회는 특정 일자의 당무일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모든 당무위 출석을 서면제출로 가능하도록 의결했다"며 "이 사건 당무위에서의 서면제출 출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당무위 의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낸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측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꼼수에 경악과 측은함을 느낀다"며 "일부 답변 내용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백씨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언제 어떤 안건으로 개최될지 모르는 미래의 모든 당무위원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당무위는 소집과 서면의결 인정여부에 있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나아가 당무위 개최 및 안건부의와 관련한 최고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물론 개최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3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3월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은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 등 개인적인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당 대표 직무정지 소송에 나섰다.
양측 소명자료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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