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패러글라이딩 '이륙 사고' 고객 vs 업체 공방전
장영준 기자 2024. 10. 24. 06:01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이륙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파일럿이 재탑승을 권유했다는 제보가 어제(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맞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러 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현장에는 헬멧 이외 별다른 보호 장구, 안전교육, 수칙 안내가 없었습니다.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들은 "점프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가 전부였다는데요.
이후 제보자는 출발과 동시에 풀숲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사고 직후 파일럿이 '저 믿고 한 번만 더 타자'라고 했다"라며 "당장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쳤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탈 수 있겠냐'라고 대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보자와 남편, 사고로 다친 파일럿 모두 같은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파일럿은 "제가 더 밀어야 했는데 조금 덜 민 것 같다. 나무 스치고 가면서 다리가 걸렸다. 제가 잘못한 거다"라며 본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지역에서 응급조치만 받은 제보자는 거주 지역에 돌아가 한 달간 입원 치료했고, 그 기간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이를 이유로 제보자 측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220만원과 휴업 손해비 등 총 600만원을 측정한 후 파일럿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측은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고, 150만원밖에 줄 수 없다"라며 거절했고,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 연락했고, 그는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 반성해야겠다. 사고당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해 주겠다"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이 업체를 찾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며 "신체적인 부분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심리·정신적으로 회복이 덜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8년간 운영하면서 사고 없었고,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도 한 적 없었다"라며 "해당 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과연 한 달간의 입원이 합당했는지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은 "파일럿 측 손해사정사 말로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더라"라며 "사무실에 안전 교육 영상 틀어져 있고, '동의서'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적혀 있다. 안전 통제도 이·착륙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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