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환불 규정 놓고 노조-교육청 공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환불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문제를 놓고 현재 노조와 단체교섭 중이라며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30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2021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태풍,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발생 때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근거를 명시하고, 강사에게 환불 의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정기적 수업 요일에 해당 시간을 비워두고 준비함에도 학교 행사, 체험학습, 명절, 방학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어떠한 수업료 보전도 없다"며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조차 특정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결석하면 그 손실은 무조건 강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불합리한 강사료 환불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험 많고 의욕적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하나 둘 학교를 떠날 것이고, 이는 방과후 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 수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는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 프로그램"이라며 "수업이 되지 않았는데 학부모에게 강사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2019~2020년에만 월별 계약에 한해 강사 귀책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며, 시수 계약 강사는 현재와 같이 매월 수업을 한 시수만큼 강사료를 정산해 지급해왔다"면서 "단체교섭에서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월별 계약은 불가항력과 강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강을 할 경우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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