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판결에 항소 결정 "월드컵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 아니다"

신인섭 기자 2026. 5.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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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대한축구협회 측이 최근 불거진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다가올 2028 LA 올림픽 감독 선임 의결 및 행정 소송과 관련된 항소에 대해 결정했다.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축구협회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됐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은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으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약화됐고, 권한 없는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봤다.

행정 운영 전반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이 진행됐고, 보조금 허위 신청 사실도 인정됐다. 축구인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과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도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가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곧바로 권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그간 징계 요구 이행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뒤인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 이행 과정 역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 절차, 종합센터 건립, 사면 업무 등 9개 항목을 근거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일주일 만에 후속 조치 이행을 공식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다만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징계 요구 역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과 파급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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