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타 지주사 대비 낮은 '간판값' 인상하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HD현대 신사옥 글로벌R&D센터 /사진 제공=HD현대

HD현대가 'HD현대' 간판값을 놓고 계열사와 재협상한다. 그동안 계열사는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순 매출의 '0.05%'를 HD현대에 지급해왔다. 이는 다른 지주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부터 HD현대그룹 계열사는 'HD HYUNDAI', 'HD 현대', 'HD' 등 3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지주사인 HD현대에 지급해왔다. HD현대는 3년 주기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재협상 시기가 도래했다.

HD현대는 매출에서 특수관계자 매출 및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서 0.05%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표권 수익은 380억~39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수수료율 재산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HD' 브랜드 역사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수수료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HD현대의 상표 사용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L' 뉴심볼을 사용하는 롯데 계열사는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의 0.2%를 롯데지주에 지급하고 있다. 또 CJ는 브랜드 사용료율로 0.4%를 적용했다. 같은 범 현대가인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의 사정에 맞춰 0.2% 또는 0.14%의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HD현대 역시 'HD'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0.2%의 요율로 계산해 사용료를 받았다.

HD현대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이라며 "다만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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