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무속인 강요" 친누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男, 구속 기로

김성진 기자 2022. 9.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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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무속인 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A씨는 지난 23일 무속인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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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무속인 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기 딸에게 무속인 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A씨는 법원 앞에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물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3일 무속인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쯤 119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했다. 이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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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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