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상 5m 밍크고래 혼획…7200만원 위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2.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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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5m 밍크고래가 혼획돼 7200만원에 위판됐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0.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가 고래를 혼획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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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5m 밍크고래가 혼획돼 7200만원에 위판됐다.

25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0.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가 고래를 혼획했다.

A호 선장 B씨(60대)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 확인결과 고래는 길이 5m, 둘레 2m 25cm 암컷 밍크고래였으며,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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