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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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나성수 서장은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완강기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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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층부터 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착용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 던지기 △손으로 로프 2개를 잡고 다리부터 창 밖으로 탈출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두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천천히 내려가기 등 순서를 지켜야 한다.
나성수 서장은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완강기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포스터 [사진=과천소방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3/inews24/20241223182619322lbz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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