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나면 100% 환불” 거짓광고 유사투자자문 ‘조심’

전주영 기자 2026. 4.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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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금융투자', '금감원 산하 회사' 등을 기재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등 문구로 거짓 광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 총 4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 105사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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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OO금융투자’, ‘금감원 산하 회사’ 등을 기재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등 문구로 거짓 광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 총 4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 105사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사엔 총 4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 22개사 총 1억4000만 원 대비 약 3.4배로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신고제로 운영된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제도권 내 금융회사는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투자자문업체처럼 1대 1로 투자 상담을 해주거나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할 때도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점검결과 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OO증권’, ‘OO자산운용’ 등 대기업·대형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했다. 또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손실 시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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