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서울25]

김은성 기자 2025. 8.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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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또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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