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불복 2심도 패소…“54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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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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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봄봄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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