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 수순 밟나… 미 법무부, 구글 기업분할 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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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32장 분량의 문서에 따르면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온라인 광고 시장을 두고 구글과 반독점 소송에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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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 조치 중 가장 강력한 행보다.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32장 분량의 문서에 따르면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 분할을 포함해 사용자 검색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거나 검색 결과를 사용해 새로운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문서는 구글의 반독점 사건이 '구제'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선택지가 최초로 제시됐다. 8월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에서 불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거래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문서에서 "구글의 독점 피해를 완전히 시정하려면 구글의 현재 유통 통제를 종식시키고 내일의 유통도 통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이 웹 사이트에 자사 AI 제품을 거부할 수 있게 더 많은 선택지를 허용하도록 하거나, 검색 경쟁업체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구글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독점 구제 요청에 대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리며 2025년 8월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구글은 메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24년 전 반독점 소송으로 기업 분할 위기에 몰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결정이 뒤집혀 분할을 면한 바 있다.
구글은 복수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있다. 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경쟁사에 공개해 구글플레이와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앱 마켓플레이스와 결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인기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으로, 구글은 항소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온라인 광고 시장을 두고 구글과 반독점 소송에서 맞붙었다.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은 11월 말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구글의 독점 여부가 판단되면 광고기술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한편 생성형 AI의 선풍적 성장 속도와 그에 따른 시장 판도 변화를 감안하면 구글을 향한 반독점 소송이 과거지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는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 서치GPT라는 프로토타입 검색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13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수십억 달러의 벤처캐피털 자금을 조달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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