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끝난 땅에 ‘가짜 임차인’ 알박기

안세훈 기자 2026. 4.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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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토지 보상이 완료된 개발 부지에 가짜 임차인을 투입해 공사를 방해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7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원이 내려졌다. 아울러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천안의 한 도시계획 사업지구에서 건물주 B씨와 공모해 시행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고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건물주 B씨가 보상 금액에 불만족을 드러내자, A씨는 강제 철거를 저지할 대안으로 가짜 임차인 투입을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모집된 이들은 현장 인근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진입을 막거나 공사 진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시행사를 압박했다. 특히 정해진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행사가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역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서로 공모해 범행을 주도 면밀히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정해진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을 마쳐야 하는 개발업체의 절박하고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합의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기간이 길었던 점, 실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