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0.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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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김 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천8백만 원,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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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김 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숨진 피해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천8백만 원,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관련 소송들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6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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