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는 조작” 주장… JMS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유튜버 징역형

강은선 2026. 1.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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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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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는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방송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부라고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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