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의결은 민주노총과 입법거래”

노현아 2022. 1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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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이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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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이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바”라고 주장했다.

 

 

▲ 권성동 의원 SNS 캡처

 

그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11명으로 돼있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구성은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100명 규모의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며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하자 과방위 소속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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