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미혼부 출생신고 길 열려…헌재 판결 의미는

송성환 기자 2023. 3. 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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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우리 법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에 대해선 출생신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기본적인 복지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의미와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아빠의 품'의 김지환 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십니다.  


헌법소원은 어떻게 청구하게 되셨습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뭐 사랑이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많은 개선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재판을 통해서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사랑이법을 적용받으면 그 기간과 절차가 간소해진다, 그리고 적용받지 못하면 또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아이가 힘들게 지내야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당연히 본인의 국적과 기본권은 아무런 재판 없이 당연히 취득돼야 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일단 사랑이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3~4개월 길면 5~6개월 정도의 소송 기간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법원에서 허가 판결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출생신고가 되어지고 아빠랑 자녀로 가족 관계까지 정리가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 사랑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도 한 두 세가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또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아이의 생계라든지 또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또 양육 자체에 어려움과 그 가정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판단이 나오면서 아빠들도 그렇고요, 도움을 주셨던 분들 많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먼저 출생 신고하셨던 아빠들조차도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같이 이러한 제도라는 법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던 정부기관 관계자분들 또 저랑 같이 사랑이법 처음에 하셨던 서영교 의원님, 또 많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변호사님들이 많아요. 


특히 이 헌법소원 진행해 주신 이정미 변호사님, 신예술 변호사님, 정운태 변호사님 다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기존에 우리 아이들을 편 들어주시고 같이 취재해 주셨던 많은 언론 기자님들이 또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것을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도움을 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아니요, 전혀 생면부지였고요.


그 전부터 제가 이제 헌법소원 준비는 했는데 너무 어렵고 막막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헌법소원을 진행을 하려면 청구인이 되실 아빠와 아기들이 필요했는데 참 그분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정미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셨고 그리고 같이 헌법소원 진행하자고 말씀을 먼저 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힘을 받아서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돼줄 아이들과 아빠들을 다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판단은 무엇보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저도 늘 답답했던 게 출생신고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고 이 출생신고의 결과는 아이가 국적과 기본권을 얻는 건데 이게 너무 부모의 '부'나 '모'의 의무이냐 권리이냐 이것을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인권인데 기본권인데 그것이 뒤로 밀리고 다른 것들이 더 앞서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동안에 막 열심히 이야기한 대로 또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또 동일하게 아이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바라봐줬다는 것에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판단은 취지도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면이었죠. 


헌재는 국회에 2025년까지 보완 입법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점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이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다 보면 또 사각 속에 사각이 있더라고요. 


이미 발생되어진 일들만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단 한국인 남녀가 해외에 가서 출산을 하고 또 해외에서 엄마가 출생신고나 국적 취득을 해주지 않고 떠나버리시면 그 아이는 아예 한국에 입국조차 못 해요. 


그 나라 국적도 없고 우리나라 국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비자 발급도 안 되고. 


이런 단순하게 가정법원의 법령뿐만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라든지 이런 관계 부처의 모든 제도들도 규정들도 다 같이 좀 한번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사각지대들이 촘촘하게 메워져야겠습니다. 


그동안 미혼부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있어 오기는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어쨌든 아이들의 소송은 계속될 테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치에서는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


점점 저희 아빠의 품 활동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고 저는 저대로 저의 가정과 제 딸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헌재 판결문을 보면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보충 의견으로 출생통보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환 대표 / 아동인권단체 '아빠의 품'  

이게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먼저 출생통보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외 출산,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익명 출산제라든지 비밀출산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출산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이익이 우선이 돼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의 기본권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판단의 취지였습니다. 


실제 법률에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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