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
노령연금 신청방법..
제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연부장님으로부터 온 메신저. 다름아닌 노령연금 신청방법! 여러분께는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D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에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총 6개이며 각각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입니다.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6. 도장(서명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6. 도장(서명 가능)
노령연금 신청 방법, 어렵지 않죠?
국민연금과 함께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