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어 2명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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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달려든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82.3㎞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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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달려든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15일 교통사고처리법(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82.3㎞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30㎞인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82.3㎞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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