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청약 기회 절반…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 미뤄

정경아 기자 2025. 10.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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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년 지연 비율 2014년 10.9%→2024년 19% 껑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주택청약 기회 축소 등 원인
2014-2024년 지연 혼인신고 통계. <국가데이터처·정일영 의원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주택청약 기회 축소 등 결혼 시 주택 마련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국가데이터처(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다.

10여년 전에는 부부 10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늦췄다면, 지난해에는 부부 5쌍 중 1쌍이 미룬 셈이다.

같은 기간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5.2%에서 8.8%로 증가했으며,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만3천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대표적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며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늘고, 5천만~7천만 원 미만 소득 구간의 비중은 21.3%에서 20.0%로 감소해 신혼부부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지연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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