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위선양해서 선처? '불법촬영' 피해자는 너덜너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축구선수 황의조(32) 씨 측이 ‘국위선양’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거 맞나?”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 전까지 “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 씨는 이날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위선양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황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황 씨는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으며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어 “이제 와서 하는 반성이 반성 맞나?”라며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거 외에는 와 닿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황 씨와 자신의 교제 사실을 아는 모든 지인과 관계 및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게 피해 아닌가?”라며 “(영상) 유포자였던 형수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줘 피해자가 거듭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건 개인정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는 특혜를 받아왔다”며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3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국위를 선양했고 국민에게 봉사했고 여러 가지 기여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얘기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선고도 수요일에 해주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다 받아줬다”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와 배려는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무척 아쉬웠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검찰에서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범죄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지만 피와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 내서 싸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도 피해자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해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선 “0%”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나서게 된 건 본인의 피해를 소명함과 더불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돼선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
황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황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니 선고기일을 여유롭게 잡겠다”며 이처럼 선고기일 지정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황 씨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된다.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 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해당 구단에서의 활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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