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m 달리는 차, 운전석 '텅텅'…자율주행 켜고 뒷좌석 앉았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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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속도로 달리는 아찔한 차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 중인 차량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채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내부 모습이 담겼다.
도로교통법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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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속도로 달리는 아찔한 차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 중인 차량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채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내부 모습이 담겼다. 차주는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뒷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계기판에는 시속 100㎞가 찍혀 있었고 최소 14초 이상을 이 상태로 주행했다.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차주는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며 "이상한 댓글 다신 분들 오해 없으시길 악플 X"라고 적었다.
해당 차량은 국내 기업 SUV(스포츠실용차)로 전방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앞차와 간격을 측정해 이를 유지하며 일정 속도로 달리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 2단계로 가속과 감속, 조향을 제어하지만 완전하지 않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자랑스러운 양 올렸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뭘 안전하게 했다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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