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가려도 안돼요" 자동차 번호판 안보이면 '과태료'
제주방송 권민지 2022. 9. 16. 11:17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물체로 번호판 일부를 가리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단 채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행위가 지난해 73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7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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