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도넛형 내압용기 충전 한도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LPG 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 택시 및 1톤 트럭 등 생계형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및 용달업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이 5% 상향되면 주행거리가 6.2%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늘어나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운전자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 가능하다.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LPG 성분 특성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결과"라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2/봉고3 공인연비 : 6.5km/ℓ 완충시 주행거리 : 488km 변경 후 : 520km (32km ↑)
쏘나타/K5 공인연비 : 9.5km/ℓ 완충시 주행거리 : 608km 변경 후 : 646km (38km ↑)
그랜저/K8 공인연비 : 7.8km/ℓ 완충시 주행거리 : 554km 변경 후 : 588km (34km ↑)
스포티지 공인연비 : 9.2km/ℓ 완충시 주행거리 : 589km 변경 후 : 626km (37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