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참사 전후 조치 전반 수사"(종합)

전재훈 기자 2022. 12. 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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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전후 과정에서 김 청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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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광호 "숨김과 보탬 없이 조사 받겠다"
피의자 전환된 경찰 중 가장 고위급
서울 치안 총책임자…조치 적절했나
특수본, 안전대책 수립 및 대응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위용성 기자 = 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전후 과정에서 김 청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경찰 관계자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참사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김 청장을 대면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넘겼다. 여기에는 김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축제 전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술도 담겼다.

특수본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청장의 조치 및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청장은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군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 운집 행사를 대비한 서울경찰청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 과정, 당일 저녁 112 신고 처리 및 사후 구호 조치의 적절성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지만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전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시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주말 집회가 있어서 힘들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이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특수본 수사 대상이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경비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에게 지시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서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올라간 요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날 윤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동력 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청장의 연루 정황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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