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선물’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형량 늘어

이민경 기자 2026. 4.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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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스1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청탁용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7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후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구매한 샤넬백과 반클리프 목걸이는 청탁성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의 성립 조건인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백에 대한 횡령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씨가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은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하는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는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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