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갑질" 청주시 공무원, 시장 상대 100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

오장연 기자 2023. 3.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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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갑질 등을 이유로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100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이 시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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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갑질 등을 이유로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100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직원 A 씨는 16일 오전 내부 메일 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1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메일에서 "갑질 문화를 강화한 현 시장에 대해 다수 피해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일과 성과 중심 구호에 대한 희망으로 과중한 업무를 스스로 떠맡으며 희생했지만, 철옹성 같은 기득권층 때문에 그에 알맞은 보상이나 인센티브는커녕 칭찬·격려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이 시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피해배상 청구금액은 100원이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뛰어난 업무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괴롭힘의 원인 제공자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부터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특정 학교 출신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부터 병가를 낸 상태다.

현재 시는 A 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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