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투자 손실 입어도 제재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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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투자는 물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손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민성장펀드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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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투자·투융자·저리대출에 적용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투자는 물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손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융자와 저리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도 면책 대상으로 포함한다.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민성장펀드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이다.
대상은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첨단전략산업 기업 A가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시중은행, 증권사가 자금을 공동 출자하면 해당 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간접투자 방식인 프로젝트 펀드에 은행이나 캐피탈사가 유한책임투자자(LP)로로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융자도 포함된다. 첨단전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C 기업이 선순위대출과 후순위대출 등을 섞어 자금을 조달할 때 시중은행의 선순위대출과 보험사의 후순위대출 업무 전반에 특례를 적용한다.
저리대출 역시 적용 대상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로 지원한 D 기업의 공장 증설 자금의 나머지를 민간 은행들이 대주단을 구성해 공동 대출한다면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의결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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