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끝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이 유지된 정 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어젯밤 6시간가량 심문이 끝난 지 약 19시간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구속 판단을 다시 고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검찰 자료들을 확인했다"면서도 "새로운 증거나 물증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428억 원 가량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 약속' 등 정 실장의 핵심 혐의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까지,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출소 전 기자들에게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폭로'를 이어갔던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와는 달리 법정 밖에서 입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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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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