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의무기간 못 채워도 세입자에 우선매각 허용 검토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6. 3.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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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의무기간 중 매각 금지
다주택자 소유 집 처분 유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주택들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다주택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은행권 등과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끼리 사고파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팔 수 있는 방법엔 해당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는 방안이 있다. 임대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난 상태이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대다수가 2010년대 후반에 등록된 것들로, 임대의무기간(8년)의 절반인 4년이 지난 상황이다. 문제는 또 다른 전제조건인 '임차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동의해줄 가능성은 작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도입하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적인 매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주택 처분이라는 목적과 세입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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