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황혼이혼 늘자 연금도 쪼갠다… 분할연금 10만명 시대

강승구 2026. 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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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네요."

실제로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황혼이혼이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52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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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연합뉴스]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네요."

전업주부로 30년 넘게 살아온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연금이 떠올랐다. 남편 명의로 쌓인 국민연금이지만, 결혼 생활 내내 함께 만든 노후 자산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 황혼이혼이 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황혼이혼이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 제공]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5248명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2955명, 여성은 9만2293명으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나이대별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5만1006명으로 가장 많아, 60대 이후 황혼기에 분할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분할연금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혼인 기간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이후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분할연금에 대한 혼란은 재혼 가정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남편의 안정적인 직업과 노후 연금을 염두에 두고 재혼한 B씨가 혼인 뒤 자신이 여섯 번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시 분할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사연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이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판단을 따른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다가 분할 비율을 3대7로 합의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70%가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혼인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육아를 분담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된다.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에 기여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를 분담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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