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바닥 노린 20대 강제추행범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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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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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이 인용됐다.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회복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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