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헌법학자가 보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는?

KBS 2025. 9.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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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9월 2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youtu.be/_N-oWZG6Cf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내년 하반기 검찰청 폐지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1년간 유예됐죠. 성급한 개혁이다, 이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는 지금도 얼마든지 설치할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나치식 독재 논리라는 비판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도 사법부 독립 침해냐,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나, 의견이 맞서는데요. 오늘 특집 사사건건은 두 헌법학자를 모시고 1시간 동안 관련 토론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지봉: 안녕하세요?

▼차진아: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질문 여쭤볼게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뼈대, 이 개혁안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차진아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도식에서 나오는 이 검찰청 폐지, 이 자체가 어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차진아: 저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해서 문구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의 실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제헌 헌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경찰을 법 전문가인 검찰을 통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유럽 대륙식의 그러한 어떤 형사 사법 체계를 채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청장도 있었지만, 경찰청장보다 검찰총장이 훨씬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헌 헌법 당시부터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경찰청장의 임명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넣으면서 이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어떤 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청을 전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그런 국가 기관이었고 그것이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런 검찰청의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헌법에. 구체적인 권한이 헌법에 없으니까, 법률로써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차진아: 한 번에 나오건 두 번이 나오건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하위법에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권한은 법률에서 있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권한은 헌법에 없는 국가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에 국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그 이름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국회법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름만 딱 한 번 나오고 권한은 구체적인 권한은 헌법에 없고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있다고 해서 국회부의장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명칭을 인민의회 부의장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위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명문의 헌법 조항의 근거가, 그러니까 명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근거한 국가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헌법 62조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 아니고 국회 내부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국회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위원회의 명칭을 분과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회 내부 조직에 불과한 위원회이지만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혹은 권한쟁의의 어떤 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거에 국가 기관인 걸 요구하거든요. 그때 이 위원회도 그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 중의 하나가 헌법에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헌법 89조를 근거로 드셨고 또 62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가, 이 검사에 대한 어떤 직무는 헌법 101조에 또 나와 있고.

▼차진아: 헌법상의 기관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김용준: 헌법상의 기관인가 하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임지봉: 헌법 기관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저와 차 교수님이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헌법 기관이라고 하면 헌법에서 그 기관의 선출, 임명 혹은 조직 구성 권한에 관해서 헌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는 기관, 그것을 헌법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또 정부, 행정부 또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기관인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임명, 선출, 조직 구성 권한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 그리고 차 교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검사는 헌법에서 살짝 그냥 한두 번씩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총장은 차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 89조 16조에서 임명 전에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될 고위 공무원으로서 규정이 돼 있고 검사는 이제 헌법 12조 3항이나 16조에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지만, 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잠깐 언급된 기관까지도 다 헌법 기관이라고 봐버리면,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헌법 89조 16호에 이제 임명에 있어서 사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할 고위직으로 16호에 검찰총장과 함께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체 관리자가 헌법 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관 혹은 헌법 기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잠깐 언급됐다고 그게 헌법상의 기관이 되는 건 아니고, 헌법 자체에 그 임명이나 선출 또 조직 구성 권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그러한 상세한 규정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검사나 검찰총장의 임명이라든지 오히려 검찰청의 조직이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은 검찰청법이라든지 혹은 형사소송법 같은 하위 법률의 단계에서...

◎김용준: 법률로.

▼임지봉: 상세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법률상 기관이라고 봐야죠.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언급이 헌법 89조 16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총장의 직위를 없애고 공소청장이 이제 앞으로 법률에서 생기겠죠. 그건 위헌 아니냐고 하시는데, 검찰총장 자체는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 아니고, 공수처법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관해서 공수처법에 상세한 규정을 다루지는 못 하니까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이제 공수처 검사에 준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헌법 89조 16호, 임명에 있어서 사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검찰총장에 관한 규정은 이제 공소청장에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공소청에 대한 법률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기에 두면 되는 거죠. 그거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진아: 잠깐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얘기하셨는데, 국영기업체 관리자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국영관리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영기업체잖아요. 국영기업체의 이름을 명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공법인의 그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동참모의장의 예가 있는데, 국방참모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위헌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현재까지도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고요. 각 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유명사고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식으로 앞에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노태우 정부 때 바꾸려고 했는데 그 명칭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쪽이 어느 쪽이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계열에서 그때 야당이었고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기관에 대해서 임지봉 교수님께서 일반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헌법상의 기관하고 헌법 기관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어떤 기관의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법률상의 기관이거든요. 그것은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명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더라도 헌법에 딱 한 번만, 62조 2항에서 그 국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권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62조, 헌법 62조 2항에서의 국회의 위원회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 것인데, 첫 번째 요건과 관련돼서 문제 되는 것인데, 이때 이게 헌법상의 기관이냐, 즉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는 조항, 그런 국가 기관이냐, 아니면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항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헌법상의 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위헌에는 임지봉 교수님 논거대로 하자면 국가 기관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겠죠.

◎김용준: 없기 때문에.

▼차진아: 그런데 헌법재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언급돼 있잖아요. 언급돼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지봉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하고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뒤에 나눌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임 교수님 발언 짤막하게 듣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지봉: 아니, 왜 반론을 이렇게 오래 들으세요?

◎김용준: 그만큼 또 반론하셔도 됩니다.

▼임지봉: 저도 오래 반론해도 돼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진아 교수님께서 검찰총장은 고유명사고 국영기업체 관리자는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고유명사인가요? 검찰총장은 직위에 관한 명칭이고요.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직위에 관한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우리가 헌법 기관 혹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헌법 기관 혹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보기 힘들다고 간단하게 반론 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면 생길 수 있는 정치권의 우려의 목소리 또 정부 입장 듣고 두 분 의견 또 교환하겠습니다.

<녹취> 박덕흠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검찰이 2차 수사 과정이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김용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와 기소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차진아: 저러한 행안부 장관님의 그런 설명은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 설명이 아닌가 싶고, 저러한 설명에 동의하는 형사, 변호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검수완박, 2차 검수완박을 통해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 특히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들은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폭넓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나 횡령 범죄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어떤 수사 담당자가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핑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핑퐁도 아예 아니고 아예 수사 실종이 되는, 그래서 그런, 언제 이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수사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완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핑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소청하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공소청으로 되고 수사권이 없고 보완 수사권조차 없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중수청이나 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에서 수사해가지고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보완 수사의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좀 임박한 이런 사안에서 다시 핑퐁됐다가 다시 올 수가 없는, 보냈다가 다시 올 수 없는 이런 사건에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수사, 부실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범이 따로 있는데 수사가 부실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 애먼 사람을 잘못 기소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몸통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꼬리만 잘라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핵심 피의자는 빼고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기소만 해야 된다고 하면요, 애시당초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요?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기관 경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소 유지 활동을 잘못한 그러한 공소청의 검사의 책임입니까? 이것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그거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떠밀게 되겠죠. 오히려 책임이 누구의 책임을 지느냐가 훨씬 흐려지고요. 옛날처럼 수사와 기소를 다 했을 때는 책임지고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다 최종적으로 그 검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검사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수사한 검사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책임 소재가 훨씬 더 명확했다. 물론 제가 직접 수사권을 검사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윤호중 장관님의 저 설명은 오히려 반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김용준: 책임 소재가 오히려 더 불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지봉: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그리고 다 수사 결과나 기록들은 다 문서로 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들 이제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수사 기록들을 점검하면서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위법한 수사라든지 혹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하라든지 보완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이 수사의 문제점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찰의 어떤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밝혀내는 데 더 크게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되는 것이 지금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방향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나요, 이때까지? 왜 그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 1호로 검찰 개혁을 꼽았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모든 공무원 집단 중에서도 가장 불신이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검찰 자신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거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뭐가 바람직하냐와 관련해서 이미 저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대신 수사를 이제 스크린 하는 것은 검사가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의 어떤 위법 혹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검찰이 이를 시정하고 보완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 이런 역할 분담을 이루는 것이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은 여전히 아주 두 가지 분야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또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검수원복이라고 그런 말이...

◎김용준: 완박이 아니라.

▼임지봉: 완박이 아니라 원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 방향을 오래전부터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걸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저는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이어서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자연스럽게 지금 보완 수사권 얘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검찰은 지금 권한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경찰은 지금 인력이나 조직 또 규모 면에서 훨씬 방대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국내 최대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속 입법 쟁점인 검찰 보완 수사권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현재 추진 중인 지금 검찰 개혁안에서 이 말씀하신 보완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윤 장관은 이 건은, 수사권이든 수사 요구권이든 이름은 어떻든 간에 있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사례랑 연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차진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임지봉 교수님의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그 논거나 이유에는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변호를, 제가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만 법원이나 법무부나 경찰이나 이런 데 위원회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런 형사 변호인으로서 혹은 형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검찰 개혁이 개악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들 그리고 고위직의 어떤 부패 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대형 부패 범죄나 혹은 다수의 피해자, 서민들이 피해자인 횡령이나 사기 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혹은 고발을 하러 가면 지금은 접수도 안 해준다고 해요. 접수도 안 해 주고 초기에는 접수를 받고 그냥 홀딩하고, 말하자면 시쳇말로 홀딩하고, 그 수사가 그냥 정지돼 있는 겁니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그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오면 수사를 해 주겠다 그런대요.

◎김용준: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차진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검사도 뭐라고 하냐면, 보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수사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변호사가 갖고 가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 굉장히 불충분해서 이대로 기소를 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하면 전화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지연이 돼서...

◎김용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진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은 그 수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진행 정도가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는 수사 실종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9월 초에 법사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로 어떤 법무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첨부 파일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횡령 사건인데, 그래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문서를 대신 작성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수사 실종 상태에 있다가 그 피의자 쪽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전관을 선임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관은 경찰 출신의 변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더니 이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기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건 일부의 경찰, 전관의 문제고 일부의 경찰의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피의자, 가해자 쪽의 변호인이 전관 출신의 변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수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횡령은 이렇게 하고 배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사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자 쪽에서 수사 방법을 가르쳐주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

◎김용준: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차진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피해자가 권력자다, 이러면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금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 장애인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라든지 시설에 어떤 수용돼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이 고발을 해 주면요, 사회 단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임지봉: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이라는 것은 일부 이제 전관 출신 변호사들한테 듣거나 일부 법무사분들한테 들은 그러한 왜곡된 현실 같고요.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사의 현실은 뭡니까? 아까 전관예우 말씀하셨는데, 전관예우가 지금 경찰의 전관예우가 더 많다고 국민들이 느낍니까? 아니면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전관예우가 더 많고 심각하다고 느낍니까? 검사에 의한 전관예우잖아요. 또 판사에 의한 전관예우잖아요. 원래 전관예우라는 것은 판검사의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요, 헌법에 권력 분립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권력을 나누고 상호 간에 견제 장치를 둬서 권력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대원칙이지만 권력 분립 원래의 내용 중에는요, 이제 기관 간의 권력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이 기관 간에 서로 물고 물리게 만들어서 서로 견제 장치를 두고 서로 상대를 감시할 수 있게 해가지고, 수사와 관련해서. 그를 통해서 견제를 하게 하고 균형을 얻게 하고, 따라서 어떤 국민을 위한 그러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 이제 권력 분립 원리의 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사는 기소권을 담당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개입을 안 한다기보다 이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에게 반드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주면 저는 이번에 개혁도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공소청 내에 수사관들을 두고 공소청 내의 검사가 다시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검사는 보완 수사권을 점점 확대하고 또 남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경찰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불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게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수사권을 행사 안 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도 남용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는 건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직접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임지봉: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 되지만 보완 수사 요구권은...

◎김용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지봉: 반드시 줘야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에게 다시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차 교수님께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줬더니 수사가 한없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 수사 요구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살리되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봤으니까 보완 수사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다듬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괜찮으시면 한 1분 내로 짧게.

▼차진아: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핵심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보완 수사...

▼임지봉: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보완 수사 요구권에 구속력을 두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차진아: 저는 교수님 말씀하실 때 말을 안 끊었습니다.

◎김용준: 네네, 말씀하시죠.

▼차진아: 말 기회를... 말하는데 끼어들...

▼임지봉: 아니, 그런데 말을 굉장히 길게 하시잖아요.

◎김용준: 예, 짧게 말씀...

▼임지봉: 저보다 한 2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차진아: 교수님이, 교수님이 더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용준: 네, 짧게 말씀하시죠.

▼차진아: 보완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핑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삼권분립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설명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요, 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국가는 사인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고요. 사인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도 최근에 왕실에 기소청을 설립해가지고 국가소추주의를 일부 도입을 했고요.

◎김용준: 예, 조금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차진아: 그리고 SFO라고 해서 중대비리수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수사만 하게 했다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 활동을 생각하지 않으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기소를, 공소 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요,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걸 잘 모르면, 왜 A라는 진술인이 진술을 바꾸느냐, 이런 걸 모르는 상태면 공소 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SFO라고 하는 Serious Fraud Office라고 하는 이 기관에도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을... 아, 기소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가지고 이러한 지능적인 그러한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해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마치 수사와 기소가 권력 분립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큰 총평 발언을 좀 듣고, 뒤에 또 나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어가 보면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임지봉: 아니, 저도 반론의 기회를 주셔야죠.

◎김용준: 네, 뒤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임지봉: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임지봉: 제가 말씀드린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다시 그 한 부 안에, 기관 간의 또 권력 분립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준: 그렇죠.

▼임지봉: 상호 견제 장치를 둠으로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범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는 나라들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극히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 즉, 검사가,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엘리트 의식이 있고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저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대에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그리고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개혁,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진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자,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 나눌 게 많은데 뒤에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또 그 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얘기 나누시고 모자란 부분은 제가 시간을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 이야기도 이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내란 사건을 포함한 3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발언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깜깜이 늑장 재판으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안전장치인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여부, 최근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요, 권한대행이요,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 한번 살펴볼 만한 화두를 던졌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누가 맡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1명 또 법원 추천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이렇게 9명으로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임명도 대법원장이 하는 방식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추천 몫이 빠졌고 헌법 제101조 3항 들어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관련된 의견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먼저요.

▼차진아: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부르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부르건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국회 추천 몫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꿨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차진아: 왜 그러냐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임의로 누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을 것인가 하는 재판부 자체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부 조작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위헌성이 더 명백하고 더 강력하지만 안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나 중앙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그 어떤 한 재판부에서, A 재판부에서 B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의 판사 3명의 면면을 보니까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다, A, B, C 판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임의로 D, E, F 판사에게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해도 위헌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의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안의 세력으로부터든 아니면 밖의 세력으로부터든 조작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일선 법원에서 전문적인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왜 다르냐면 그러한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라든지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노동 사건이라든지 선거 사건, 이런 전담 재판부도 복수로 두고 있습니다, 2개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둬서 이것을 무작위 배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권한이 있지만, 법률이,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다 정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할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이 있지만 그걸 입법부가 아무렇게나 정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구성의 헌법 원리이자 일부의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내용에 관한 일부 내용은 현행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라든지 103조라든지 104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차진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헌법 원리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로도 인정이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가운데 위헌적으로 그렇게 법관의 자격과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구성 자체를, 재판부 구성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말하자면 나치식의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임 교수님, 실제 그런가요?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인가요?

▼임지봉: 아니죠. 그 근거로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두는 것이 헌법상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3조예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즉, 법관의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상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이에요. 그런데 법률로 국회가 이제 지금 그런데 모든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내란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 이거 신속하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내란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호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법원이 신속하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 사건만 하더라도 그 전대미문의 구속 기간 산정을 날수로 안 하고 시간수로 하면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지금 재판이 열렸을 때는 계속 비공개 심리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요구가 있으면 공개 심리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궐석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피고인 윤 대통령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는 지금 재판 속도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란 재판부에서 판사가 된 분들은 그러면 재판을 할 때 헌법, 법률, 양심 이외의 걸로 지금 재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사법권 독립입니까? 그에 대해서 아까 차 교수님께서는 이게 사건을, 배당을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에서 다시 내란 특별재판부로 옮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옮기는 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건 배당 중요합니다. 사건 배당이 처음에 문제 됐던 게 뭐냐 하면요. 신영철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이요. 촛불시위 그 사건들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난 판사에게 그러니까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무작위식의 이 사건 배당이 법원 예규로 강화됩니다. 그게 이제 사건 배당의 원칙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건 배당에 관한 거는 법원 예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률이잖아요. 법률이 예규보다 훨씬 상위 규범이잖아요. 법률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건이 다른 부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헌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만약에 이게 내란 전담 혹은 내란 특별법원을 만들었으면 헌법상의 근거 없이 그런데 지금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3개 서울고법 내에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부라서 3명씩 그렇게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각급 법원에 관한 조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헌법 102조 3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률의 내용이 아까 차 교수님께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 배당에 옮겨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사법권 독립의 본령을 침해했다. 그렇게 저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임 교수님께서 제가 뒤에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재판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더욱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차진아: 일단 그 잠깐 임지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103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106조에 법관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104조 3항에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나 101조의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외부에서 관여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해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은 국제사법 회의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그 사건만 해도 지금 대법원에 이르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나기까지 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 사건은요. 법리상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관계자들이 굉장히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증인만 소환해가지고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유죄가 1심 판결도 안 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는데 헌법 제108조에 보면 109조에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공소사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피고인들도 그렇고 현직 군인이고 군사 기밀에 관한 병력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떻게 어떤 경우에 출동하고 하는 그런 군사 기밀에 관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만약에 공개 심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정보가 만약 북한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용준: 이로울 수 있다, 그쪽에.

▼차진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심리를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법원의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의 불신이라고 하면 가장 불신 받는 국가기관 1등은 아마 국회일 겁니다. 그럼 국회도 없애야 됩니까? 그리고 갈아서 끼워야 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건을 인위적으로 누가 그 사건을 재판을 받을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역사상 이러한 특별재판소 내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요.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게 3개를 했습니다.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 및 부정 축재 관련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의 그런 혁명재판소. 이 3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개 다 위헌성 논란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재판소는 아예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국가재건최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위헌성이 명백했는데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관련한 이런 특별재판부도요. 이것도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법의 부칙을 둬서 이것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거를 뒀었습니다. 심지어 혁명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도 지금까지도 이 세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현행 헌법은 지금 헌법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 위헌성 논란은 피하기가 어렵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은 속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늦게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나 비공개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럴 만한 판단에 따라서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임 교수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지봉: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김용준: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어떤 신뢰 관련된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청문회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 5월에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한덕수-조희대 등 4인 비밀 회동설. 이걸 근거로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입법부에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의혹 제기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이번에는 임 교수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지봉: 저는 일단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다수 국민이 지금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김용준: 불신하고 있다.

▼임지봉: 그거는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안 그래도 불신하고 있는데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지금 2심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낸 것을 유죄 취지로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을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대법관들끼리의 전원합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나왔어야죠. 그런데 아주 그걸 누가 보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판결을 내렸다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 선택권,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이어갔고 그 결과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변론 기일을 무제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지금 일단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안 열리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지귀연 재판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정말 날수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 오던 걸 시간 수로. 그런 논리도 아주 빈약한 논리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금 석방시켜서 거리에 활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아까 비공개 심리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러 가지 뭐 국가안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 공개 재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안보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가안보가 문제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가안보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국가안보를 염려했으면 크게 염려했으면 비공개로 했겠죠. 그런데 그 재판부는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사 알 권리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공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입니까? 그건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다른 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의혹의 눈치를 보내는 게 국민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청문회가 열리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재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내용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에 대한 어떤 신청과 채택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차진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죠. 그리고 그리고 대선에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이 고지됐을 때 그때의 반응하고 그다음에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9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그 문제 제기를 판결 선고일이 고지됐을 때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 분위기였어요. 왜냐 그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을 보니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별로 그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바로 상고 기각하는 것이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무죄가 확정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 법무부의 검사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막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가 막상 그 판결 선고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를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뭐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읽었느냐 9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선고를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거든요. 만약에 그때 결과가 상고 기각이었다 해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러한 카더라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날조된 그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무조건 의혹을 제기해서 일단 억울하면 특검 받으라는 식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 서열론과 관련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개개 국회의원보다 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부하직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인사청문회에 불러와서 호통치고 모욕하겠다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서 무릎 꿇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 나고 난 뒤에도 청문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했었죠. 그때 그래서 탄핵 소추하겠다고 이렇게 겁박한 적 있습니다.

◎김용준: 제가 마지막 질문...

▼차진아: 이번에도 출석 안 할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출석 안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순전히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하나 보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법원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지금 국가기관 신뢰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군대 경찰, 법원 등 등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삼권분립의 어떤 균형을 지키면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뭘지 각각 짧게 한 30초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임 교수님 좀 드려보겠습니다.

▼임지봉: 저 표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가면 검찰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법원보다 더 신뢰도가 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지금 통계에서 확인된 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일부 여권의 의원들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법부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이제 사법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퇴 촉구지 사퇴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사법부도 하나의 부니까 그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분히 비난조의 그러한 언변은 물론 국회에서도 삼가해야 되고 신중한 그러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 전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신에 지금 정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왜 하필 이럴 때 그 세종 컨퍼런스라는 데서 외국에 많은 분들 모아놓고 과거에 세종대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사실은 물론 그것도 일부 많은 말씀 중에 일부겠지만 그런 말을 이 예민한 시점에 꼭 하는 건 또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평안한 평온한 이러한 사법부를 이끌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국민으로서...

◎김용준: 차 교수님 10초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차진아: 그 불신도로 치면 아마 톱 3에 국회의원과 국회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근거로 신뢰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개혁하마 이렇게 하면서 개혁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그런 법률안을 남발하고 있는 국회야말로 반성하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임지봉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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