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미행 '더탐사' 기자 접근금지 명령 확정

백종욱 2022. 11.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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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미행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명령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11월 30일을 시한으로 접근ㆍ연락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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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미행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명령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11월 30일을 시한으로 접근ㆍ연락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9월 사이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의 차량을 수 차례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명령 확정 판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ㆍ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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