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을 때, LOST112

안현국 2026. 1. 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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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휴대전화, 지갑, 가방처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막상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주변을 수소문하거나 기억을 더듬기 마련이지만 분실물은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경찰청은 분실물과 습득물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lost112.go.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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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국 강원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일상 속에서 휴대전화, 지갑, 가방처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막상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주변을 수소문하거나 기억을 더듬기 마련이지만 분실물은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경찰청은 분실물과 습득물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lost112.go.kr)을 운영하고 있다.

LOST112는 전국 경찰서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 공항 등 여러 기관에서 접수된 유실물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경찰민원24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분실물을 찾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실물 신고이다.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면 LOST112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분실 물품의 종류, 분실 장소와 시간, 물품의 특징 등을 입력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해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습득물 조회이다. 시스템 내 ‘습득물 검색’ 메뉴에서 분실물 종류, 분실 추정 장소, 습득일 등을 입력하면 이미 접수된 습득물 중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물건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습득물이 확인되면, 해당 물품을 보관 중인 경찰서에 연락해 안내를 받은 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물건을 수령하면 된다.

분실물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다. 습득물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기다리며, 이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또한, 습득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 신고(112, 방문 등)를 통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LOST112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시민의 정직과 경찰의 신뢰가 이어지는 생활 속 안전망이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분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LOST112를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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