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절도, 교통사고” 처벌 결과 본 운전자들, 혈압 오른다 한숨 푹
11살 초등학생, 차량 절도 후 교통사고
법적으로 촉법소년 신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지울 수 있다
겁 없는 초등학생, 훔친 차로 사고도 냈다
충북 청주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A군(11)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5일,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발견해 약 10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첫 번째로 훔친 차량의 연료가 떨어지자, 해당 차량을 상가 지하주차장에 두고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수백 미터를 더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A군은 만 11세로,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촉법소년에게 피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자에게 아이의 감독 책임을 지우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한다.
●보호관찰소 위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위탁하여 행동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소년원 송치: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어 교육과 교정을 받는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당연하지만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의 일탈로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 만약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촉법소년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지며,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기 때문이다. 또한 촉법소년이 차량 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체력과 돈,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해도 모두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 촉법소년 부모,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성실히 했음이 인정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줄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차 촉법소년 신분의 존재 의미가 퇴색하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선 법안 개정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 및 피해 지원 제도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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