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성범죄 가해자 변호 관련

2024. 7. 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일보는 3월 22일 <아동 성폭행범 변호ㆍ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사퇴> 제목 기사와 <아동 성폭행에 통념 벗어난 변론 조수진, 의원 자격 있나> 사설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3월 22일 <아동 성폭행범 변호ㆍ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사퇴>제목 기사와 <아동 성폭행에 통념 벗어난 변론… 조수진, 의원 자격 있나> 사설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