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서 혐의 재차 부인

김용구 기자 2023. 1.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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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정당(국민의힘)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 창원시장이 26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60) 씨,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직 자리를 제안받은 B(41)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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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정당(국민의힘)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 창원시장이 26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창원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60) 씨,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직 자리를 제안받은 B(41)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 본관 후문에 도착한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홍 시장과 A 씨는 6·1 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2일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 씨에게 창원시 고위직을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과 A 씨는 B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도 제안했다.

B씨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측은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도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B씨가 당내 경선 출마 사실을 몰라 매수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B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해달라는 A 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A 씨 측은 관련 증인 5명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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